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속도를 넘겨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
이럴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‘과연 단속에 걸렸을까?’와 ‘과태료나 벌점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?’일 텐데요.
오늘은 고속도로 속도위반 단속 조회 방법과 과태료 확인, 그리고 벌점 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.
1. 고속도로 속도위반 조회 방법
고속도로에서 속도위반 단속이 의심된다면 아래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- 경찰청 교통민원24(이파인) 홈페이지
- [교통민원24(eFINE)] 사이트에 접속
-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
- ‘교통범칙금·과태료 조회/납부’ 메뉴 선택
- 단속 내역 및 고지서 발급 가능
- 모바일 앱 사용
- ‘교통민원24’ 앱 다운로드
- 본인 인증 후 위반 내역 확인 가능
- 우편 고지서 확인
- 단속 후 보통 2주 내에 우편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됨
- 고지서를 기다리는 동안 온라인 조회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편리함

2. 과태료 확인 및 납부 방법
속도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온라인 납부 :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바로 납부 가능
- 은행 및 ATM :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나 ATM에서 납부 가능
- ARS 전화 납부 : 고지서에 안내된 ARS 번호를 통해 카드 결제 가능
3. 속도위반 과태료와 벌점 기준
속도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와 벌점은 다르게 부과됩니다.
- 20km/h 이하 초과 : 과태료 부과, 벌점 없음
- 20~40km/h 초과 : 범칙금 + 벌점 15점
- 40~60km/h 초과 : 범칙금 + 벌점 30점
- 60km/h 초과 : 범칙금 + 벌점 60점, 면허 정지 가능
※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
- 과태료 :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, 벌점 없음
- 범칙금 :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, 벌점 발생
4. 유의해야 할 점
- 고속도로 단속 카메라는 구간 단속과 고정식 단속으로 나뉘며, 구간 단속은 평균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.
- 벌점이 누적되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,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.
- 최근에는 문자 알림 서비스로 위반 사실을 안내받을 수도 있으니, 경찰청 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마무리
고속도로 주행 시 순간 방심으로 속도위반을 하게 되면 경제적 부담은 물론 운전 기록에도 불이익이 남습니다.
미리 조회 방법을 알아두고, 과태료와 벌점 기준을 숙지해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